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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2026-06-08·2

개명 허가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 — 안 될 때 재신청까지

법원이 개명을 허가하는 기준과 기각(불허)되는 대표 사유, 기각됐을 때 항고·재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개명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사유라면 대체로 허가됩니다. 2005년 대법원 결정 이후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기각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 허가의 원칙

대법원은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라고 봅니다. 즉 이름은 개인의 인격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기각(불허)되는 대표 사유

사유왜 문제인가
범죄 은폐·도피 목적수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
채무 면탈 목적빚·신용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
혼동·사회적 폐해 우려타인과 혼동을 일으켜 거래·신분에 혼란
가족관계 질서 혼란가족 신분관계를 어지럽힐 우려
개명 남용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바꾸려는 경우
핵심은 '의도'

정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개명은 대체로 허가됩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기각될 수 있어요. 사유를 쓸 때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명 사유 작성법

3. 반복 개명은 더 신중히 심사

법으로 개명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미 개명한 적이 있다면 법원이 더 신중하게 봅니다. 이때는 이전 개명과 다른, 충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4. 기각됐다면 — 항고·재신청

기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완이 먼저

기각 사유가 "사유 불충분"이라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펴 구체적인 불편과 소명자료를 보강해 재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식 통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의 개명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허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3개월 정도이며 법원·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절차는 개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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