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절차, 한 해 개명신고가 정점의 절반으로 줄었어도 허가는 원칙이다
대법원 통계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개명신고 건수를 표로 놓았다. 2009년 158,918건에서 2025년 77,286건으로 절반이 됐다.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 서류와 비용, 허가 뒤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개명신고, 그리고 새 이름을 사주로 고르는 법.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꾸는 절차다. 2005년 대법원 결정(2005스26) 이후로는 범죄나 채무를 피하려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는 쪽이 원칙이 됐고, 그 뒤로 개명은 흔한 일이 됐다. 얼마나 흔한지는 대법원 통계에 있다.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서류와 심사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것은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한 해에 몇 명이 바꾸나
연도별 개명신고 건수 (대법원, 남녀 합계):
| 연도 | 건수 | 정점 대비 |
|---|---|---|
| 2008 | 125,514 | -21.0% |
| 2009 | 158,918 | 정점 |
| 2010 | 158,409 | -0.3% |
| 2011 | 148,667 | -6.5% |
| 2012 | 151,322 | -4.8% |
| 2013 | 152,027 | -4.3% |
| 2014 | 147,071 | -7.5% |
| 2015 | 145,869 | -8.2% |
| 2016 | 137,399 | -13.5% |
| 2017 | 134,495 | -15.4% |
| 2018 | 128,904 | -18.9% |
| 2019 | 129,561 | -18.5% |
| 2020 | 120,846 | -24.0% |
| 2021 | 125,583 | -21.0% |
| 2022 | 109,710 | -31.0% |
| 2023 | 90,888 | -42.8% |
| 2024 | 82,784 | -47.9% |
| 2025 | 77,286 | -51.4% |
정점 2009년 158,918건, 2025년 77,286건으로 51% 감소.
2009년에 16만 건 가까이로 정점을 찍고 2015년까지는 14만 건대를 지켰다. 그 뒤 완만하게 줄다가 2022년부터 해마다 1~2만 건씩 빠져 2025년에는 정점의 절반이 안 된다. 그래도 한 해 7만 명 넘게 이름을 바꾼다. 하루 210명꼴이다. 개명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법원도 그렇게 다룬다. 왜 줄었는지는 이 통계가 말해 주지 않는다.
절차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는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한다.
신청서에 바꾸려는 이름과 사유를 적어 서류와 함께 낸다. 법원이 사유와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범죄경력 같은 것을 직권으로 조회한다. 허가가 나면 결정등본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법원이고, 그다음이 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올라간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그 뒤에 주민등록, 은행, 여권, 자격증 같은 명의를 하나씩 바꾼다. 이 부분은 개명 허가 후 할 일에 표로 있다.
이름을 바꾸는 것과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다른 절차다. 성·본 변경허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별도 신청이고 요건과 서류가 다르다. 이 글은 이름만 다룬다.
서류와 비용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신분증.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가 붙는다. 동명이인으로 겪은 불편이나 오래 써 온 이름의 증빙 같은 것이다. 어떤 사유에 어떤 자료가 맞는지는 개명 사유 쓰는 법에 있다.
비용은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만 원 안팎이 전부다. 대리인을 쓰지 않으면 더 드는 돈이 없다. 기간은 법원과 사유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로 본다.
허가와 불허
법원은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한다. 불허하는 건 범죄를 숨기거나 도피하려는 목적, 채무를 면하려는 목적, 다른 사람과 혼동을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보일 때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사유가 되지만, 남을 속이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읽히면 안 된다. 어디서 갈리는지와 기각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개명 허가 기준에 따로 적었다.
새 이름을 사주로 고르기
이왕 바꾸는 거면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고르는 사람이 많다. 작명·개명에서 "내 이름 개명"을 고르고 생년월일시와 성씨를 넣으면 사주에서 용신(가장 필요한 오행)을 찾고 그 기운을 채우면서 성명학 점수가 높은 이름을 순위로 보여 준다. 이름을 누르면 그 이름의 사주와 성명학 풀이 전체가 나온다.
바꾸기 전에 이름풀이로 지금 이름의 성명학 다섯 요소를 먼저 보는 게 순서다. 무엇이 아쉬워서 바꾸는지가 분명해지고, 후보를 두세 개 풀어 나란히 놓으면 결정이 쉽다. 점수가 무슨 뜻인지는 이름풀이 사용법에, 추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작명 사용법에 있다. 새 이름 한자의 뜻과 획수, 오행은 한자 사전에서 글자별로 본다.
개명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한 번 바꾼 사람의 재신청은 법원이 더 신중하게 보니 이전과 다른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다. 개명해도 학력과 경력은 동일인으로 이어져 그대로 인정된다.
새 이름을 정할 준비가 됐으면 작명·개명에서 시작하고, 사주 자체가 궁금하면 사주팔자 풀이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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