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후, 결정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명의는 신분증부터 바꾼다
법원 허가는 끝이 아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고, 그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기준 삼아 여권과 은행, 보험, 자격증 명의를 바꾼다. 순서와 체크리스트, 학력과 경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법원에서 허가가 났다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바뀌고, 그다음 신분증과 금융과 각종 명의를 새 이름으로 정리해야 생활에서 바뀐다. 순서가 있다.
일반 안내이고 기관별 절차와 서류는 시기와 정책에 따라 다르다. 각 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개명신고, 1개월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이걸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에 새 이름이 실린다. 허가만 받아 두고 미루면 기간을 넘기니 결정등본을 받으면 이것부터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개명신고가 반영되면 주민등록표도 새 이름으로 바뀌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다. 이게 이후 모든 명의 변경의 기준 신분증이 된다. 새 기본증명서 한 통도 같이 떼 둔다. 기관에 따라 신분증 말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명의 변경
기준 서류가 준비되면 아래를 하나씩 바꾼다.
| 분류 | 항목 |
|---|---|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
| 금융 | 은행 계좌, 카드, 증권, 대출 |
| 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민간 보험 |
| 통신과 구독 | 휴대폰, 인터넷, 멤버십 |
| 자산 |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
| 자격과 직장 | 자격증과 면허, 회사 인사기록, 4대보험 |
| 온라인 | 포털, 간편결제 등 실명 연동 계정 |
급한 것부터 한다. 신분증과 금융이 먼저고 나머지는 차차 해도 되는데, 표기가 섞여 있는 기간이 길수록 본인 확인이 번거로워지니 오래 끌 일은 아니다.
여권은 따로 신경 쓴다. 한글 이름만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가 같이 바뀌기 때문이다. 새 이름을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지는 여권을 다시 만들기 전에 정해야 하고,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항공권이나 해외 계정의 표기와 어긋나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한다. 표기 규칙과 성씨별 관행은 여권 영문 이름에 표로 있다.
학력과 경력
개명해도 학력과 경력, 이력은 동일인으로 이어져 그대로 인정된다. 졸업증명이나 경력증명을 새 이름으로 떼야 할 때가 오니 학교와 전 직장에는 개명 사실을 알려 두는 게 편하다. 기본증명서에 개명 이력이 남아 있어 옛 이름과 새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언제든 증명된다.
아직 허가 전이면 개명 절차에서 절차를, 개명 사유 쓰는 법에서 신청서 쓰는 법을 본다. 새 이름을 아직 안 정했으면 사주로 추천받기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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